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 업종'통과하였으나 사업 조정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 이중규제라는 의견과 이중 보호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소벤처기업부 허가 전후로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지만 중기부가 허가와 동시에 제시한 부대의견 탓에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사업은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1. 허락인가?/아닌가?
지난달 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과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 발표 전후로 구체적 사업계획과 함께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 안돈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하면 제시한 부대의견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과와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1월 사업조정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대의견이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면서 해당 지역,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 시설, 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위를 거쳐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도 특정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반대하면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이중 규제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보호막이 생긴 샘입니다.
2. 정부 허용사업,지역에서 반대하면 보류 결정이 유력하다.
사업조정의 실제 사례를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쇼핑몰이 특정 지역에 진입할 때 현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면 중기부가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다양한 권고를 내놓았던 게 흔한 사례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중기부는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해 사업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조정에는 통보일로부터 3년간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현동조합 등이 판매하는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 판매제한, 대중매체 홍보 연 4회 제한, 명절 판촉행사 제한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조정이 이월 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진출이 쉬운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반대하는 중소기업 이난 소상공인이 현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트가 특정지역에 진입한다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미칠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는 어떨지 살펴보면 중고차 사업자가 없는 것에 들어가서 팔면 되는 것일까? 30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어느 지역에선 2000만 원에 팔린다면 사러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와 전라북도 정읍시에 각각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을 때 기존 중고차 업계가 곧장 사업조정을 신청한 게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 가능성, 현지 업체의 반응을 동시에 테스트한 것이란 판단이 들고 이러한 판단에 의해 즉각 대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1월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각각 용인과 정음에서 시도한 것이 샘프 링을 통해 구멍을 뚫으려는 시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가 열리기 전인 1월에 사업 조정 신청이란 카드를 일찍 꺼내 들었습니다.
3.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심의회 개최 이전에 자율 조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은 두 차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는 제 차례 열렸습니다.
자율조정이 이뤄지면 사업조정 심의위는 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고소 있으며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안 제시가 없었던 건 아니며 현대차와 기아는 앞서
- 5년-10만 km 이내 중고차 판매
- 이외 물량은 기존 매매업계에 경매 등을 통해 공급
- 중고차 통 함정보 포털 공개
- 중고차 종사자 교육지원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자신들이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 2~3년간 사업 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판매 점유율을 스스로 제한하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중고차 매집에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5년 10만 km 넘는 자사 차량을 대거 매집해 기존 중고차 업체에 되팔면, 기존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3-1.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의 의견
인증 중고차 상품 등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으니, 이런 무기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처를 하였으며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물을 독점하면 물량을 갖고 시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합니다.
4. 중기부 심의위 판단에 대해 알아보기.
끝내 자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조정 심의위가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도상 중기부는 신청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년질질 끌 수도 있다고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난 뒤 1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2년 뒤에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조정 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 개시, 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 3년을 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를 더하면 최장 8년 동안 사업 진출이 막힐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기부가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6월 지방선거까지 눈치를 볼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이달 말 사업 조정 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하며 대통령이 바뀌기 전 시점을 특정한 것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중기부 심의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차는 경계성에 서있으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중고차 소비자의 편익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사업 진출에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고 정권이양기인 까닭에 정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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