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와이 홀딩스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흡수 합병하는데 10월 28일까지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단수 매도 매수를 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증권사로부터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문자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유상증자와 척 약하라는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투자한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예정인데 이에 반대하면 의사를 표시하라는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영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티외이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가 지난 4월 합병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티와이 홀딩스가 SBS 미디어 홀딩스를 흡수 합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공시는 지난 5일 합병일정이 일부 바뀌어 전전 공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정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티와이 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 주주들은 합병 공시의 세부 일정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합병 공시가 나오고 약 반년이 흘렀기 때문에 자친 하면 일정을 까먹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은 최대 주주(지분율 61.22%)인 티와이 홀딩스가 자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입니다.
티와이 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의 합병비율은 1:0.0768974 SBS 미디어홀딩스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티와이 홀딩스 주식 7주(1주 미만의 단주는 현금으로 돌려받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굳이 티와이 홀딩스 주식을 갖고 싶지 안 다한다 판단을 한주주는 주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이란?
내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52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네기 투자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 교환 등에 대해 주주로써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흔히 스톡옵션이라 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티와이 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의 합병도 주식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주주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티와이 홀딩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흡수합병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내용이 바뀌고 1000만 주가 넘는 신주를 발행해 SBS미이디어 홀딩스 주주들에게 나눠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철 차 알아보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티와이 홀딩스, SBS 미디어홀딩스 주식매수 청구권 공시
행사절차,방법 기간,장소 |
1. 반의사의 표시방법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줒명부에 등제된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
2. 매주청구 방법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인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합병 당사회사 각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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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기간 1) 합병반디의 의사통지 점수기간: 2021년 10월28일~2021년 11월 11일 (주주총회 전) 2)주주총회 예정일자: 2021년 11월12일 3)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ㄴ: 2021년11월12일 ~2021년12월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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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장소 -(주)티와이홀딩스 (합병회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10층 -SBS미디어홀딩스(주)(피합병회사): 서우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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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 5.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6. 지급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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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티와이홀딩스(2만6680원)SBS미디어홀딩스(2073원) |
먼저
1. 합병 반대의사를 합병 반대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려면 일단 티와이 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의 주주여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기준일은 10월 13일 두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데 추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주 확정기 준일 이틀 전인 10월 11일까지는 두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티와이 홍 딩스가 SBS 미디어 홀딩스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각 회사 주주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두회사의 주주 총회 예정일자는 오는 11월 12일. 합병 반대를 원하는 주주는 주 주홍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만약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했음에도 주주 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 주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반대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합병 반대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한 만큼, 주총 전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라면 설령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남았는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흡수 합병 안건이 주주 총회를 통화해야 합니다. 합병 안건이 무산된다면 주식매수 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 총회당일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합병 반대의사 통지와 마 찬기자로 주식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의 절차
①증권사에 주총 전 합병 반대의사 서면 통지(필수사항)
②주총에서 반대의사 표시(선택사항, 단 찬성표는 안됩니다.)
③증권사에 주총 이후 주식 매수 청권 행사 (필수사항)
♠언제 매수를 해야 할까?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일절 가격에 주주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공시를 보면 매수 예정 가격이 표시되고 이격은 회사가 이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매수 가격은 추후 바뀔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 간에 매수 가격을 협의하지 못하면 현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매수 가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법원에 매수 가격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행사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한 달 이내 본인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량 ×매수 가격에 따른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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