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달 3일 개인 대줒 제도 시행
대주 규모 200억에서 2.4조로 확대 기관과 달리 최장 60일
신규투자자는 최대 한도 3,000만원

개인투자자의 공배도 접근성을 높인 개이대주제도가 새로운 시행 된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대주 규모가 기존 200억 원 2조~3조 원대로 늘어나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20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및 모의 거래 시스템 오픈 된다.

금융의원회
새 개인 대주제도를 5원3닐 부터 개시한다고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사드이 개인투자자자에게 매도 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로 일반 주자자를 위한 공메도
창구로 쓰인다.

그동안 NH투자증권,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6개사만 제공하던
개인 대주 서비스가 28개사로 확대된다.

신용융자 서비를 제공하는 증권사 모두 개인대주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개인대주를 제공한다.

다음달3일 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으로 구성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유위는 보고 있다.

공매도가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는 대주 규모가 205억원에 불과 했다.

금융위원회는 곰매도 거래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 했다.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가느한도도 정해져 있다.

신규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공매도투자가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도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공매도 할수 있으며 , 투자자가 거래 가간 2년을 넘겼다는 공매도 제이니 사라진다.

전문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 한도없다.



반응형

+ Recent posts